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통영시의회 불법·강제 파견 철회해야"

경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 처분 신청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통영시의회 인사 발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7.23/뉴스1 강미영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최근 경남 통영시의회의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 발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파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 동의없는 강제 파견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통영시의회는 불법·강제 파견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 담당 팀장과 국장은 본인 동의 없는 파견이 위법한 명령이라 시 집행부로 보낼 공문 서명을 거부했다"며 "그러자 배도수 의장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기안자 날인과 의회 국장 결재 없이 불법·강제 파견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장은 불법·강제 파견을 당장 철회하고 피해자들과 통영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 중 1명은 경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통영시의회는 사무국 소속 직원 4명에 대한 상호 파견(인사교류)을 실시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을 제외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무국 직원 중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며 "인사 교류를 실시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배 의장은 "법에 따르면 인사교류 전출과 달리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여부가 절차상 필요하지 않다"며 "이번 파견 인사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절차상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