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출실적 올리려 브로커 동원해 5천억원대 불법대출

농‧축‧수협 등 부산 경남 상호금융기관 403개 지점 적발, 임직원 19명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대출 알선 브로커를 통해 고객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중개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떠넘겨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방조 등)로 부산 경남 지역 농협과 수협‧신협 등 403개 지점을 적발, 경남 모 농협 이모(53) 상무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상호금융기관에 대출 희망자를 모아 연결해주고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38)씨등 브로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천하고 문모(40)씨등 대출모집인 66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모씨 등 대출모집인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OO생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주택 담보 대출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씨(44‧여) 등 5천356명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5천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5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중간브로커 4명은 대출모집인과 금융기관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건당 10만원 안팎의 중개수수료를 모집인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브로커와 연결된 이들 상호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에서 1%를 선공제해 대출모집인들에게 떼어준 뒤 나머지 금액만 고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수수료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모집해 온 중개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돼있다.

경찰은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시중 은행에서도 이같은 부정 대출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bscjf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