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김모씨 "8쪽짜리 변명문 공개해달라" 요구
20일 부산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 조아서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6)가 자신의 범행 동기가 담긴 ‘남기는 말(변명문)’을 전문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진 자신의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남기는 말’ 전문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범행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8쪽짜리 메모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재판에 주요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표출된 ‘정치적 테러’로 결론 내리고,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는 데에 그의 개인적인 환경이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퇴직 후 공인중개업에 뛰어든 김씨는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며 “2005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교류가 단절된 채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같은 범행 동기를 부인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변준석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남기는 말’ 전문 공개를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소명하고 싶어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동기가 본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됐다는 취지인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도 변 변호사는 “‘남기는 말’ 전문을 검토한 결과 사안의 주목도,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공개됐을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 자료인 만큼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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