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로비해야 한다"…300억 가로챈 영업사장 중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공사발주를 위해 대기업에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금속구조제 제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영업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기업 간부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줘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37회에 걸쳐 약 202억30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A씨는 또 대기업 간부를 사칭해 "영업하는데 개인적으로 로비자금을 쓰고 있으니 이를 지원해달라"고 속이는 등 38회에 거쳐 107억8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기업 간부, 송금 전달책 등 1인 3역을 연기하고, 타인의 명의와 이메일을 조작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이나 명품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를 기망해 300억원에 다하는 금액을 편취했고, 그 중 106억원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은 매우 크다"며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는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