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37억원 환급…시 재정 확충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적극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3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정청구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가능 사업장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체육센터, 숲애서 등 총 7곳에서 사업비 421억원을 경정청구해 3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국세청과의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