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이름으로 4100만원 대출 받아 도박으로 날린 20대 실형
신발·게임계정 등 중고거래 사기로도 300만원 뜯어
- 강미영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모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41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12월 온라인 사이트에 신발과 피파 게임 계정, 문화상품권 등 가짜 판매글을 14차례 올리고 총 307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했다.
A씨는 대출과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의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