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섬 지역 특별개발구역 지정, 개발 절차 간소화 필요"
'섬 발전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섬 지역 특성 고려 않은 규제, 주민에게 불편 줘"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24일 '섬 발전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등 3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취약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섬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현행 개발 절차에서 규제와 개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다"며 "이는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계로 작용해 섬 지역 인프라 부족과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 거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 오동도까지 한려해상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전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해 남해안 섬 지역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pms44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