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폐기물 1만 7500톤 무단 매립한 업자들 구속

폐기물 처리비용 아끼려 공모…수 억 챙겨
성토 원상복구 중 발각, 성산구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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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야영장 조성 공사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성토업체 대표 A씨(50대)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40대)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와 두 업체를 소개해 준 브로커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의 한 야영장 공사 현장에 폐 석고 등 폐기물 1만 7500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부지 지주 C씨에게 무료로 성토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지주가 이를 수락하자 성토를 진행하면서 폐기물도 함께 불법 매립했다.

B씨가 대표로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옛 진해화학 부지 내에서 진행한 토양정화작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성토업체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수 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5개월 여간 계속된 이들의 범행은 해당 부지에서 이뤄진 성토작업이 불법 행위임을 인지한 성산구청이 지난해 11월 성토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드러났다.

행정명령으로 자신의 땅에 성토된 흙을 다시 파내던 C씨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이를 알렸다.

성산구청은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한 후 창원중부경찰서에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된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의뢰한 후 토지소유주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치우도록 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해당 부지에서 더 이상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