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한화오션은 거액 손배소 취하하라”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노동탄압행위 이뤄져”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2일부터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도크를 점거한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당사자가 된 한화오션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됐다.
21일 하청지회는 첫 변론 기일 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손해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하청지회는 “당사자가 된 한화오션은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청구로 한화오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 침해만을 목적으로 한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 앞에서,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탄압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며 법원이 이러한 부당한 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끝까지 변론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 보존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멸로 몰아넣고 조합원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적 보복”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의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배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은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