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프로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40대 '아청법' 구속 기소
'10살' '나체' 등 입력해 제작…檢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실제 사람이 나오는 불법 영상물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을 적용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아동이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시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며 "이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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