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벌금형'

재판부 "후보 당락 좌우할 정도로 영향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2022.7.7/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가 과거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강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1970년대 당시 이 후보가 4~5명의 소년들과 함께 안동댐 근처에 놀러 온 초등학생을 집단 성폭행으로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고, 검정고시를 치른 후 호적을 세탁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겨 있다.

또 A씨는 '이 후보의 오랜 친구가 이 후보에게 욕설 문자를 남겼다가 설날에 투신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상에 언론사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는데, 이는 서로 관련성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후보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은폐했거나 관련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영상으로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