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가덕신공항·TK신공항 충돌 소지 모두 삭제·수정했다"

TK신공항법, 종전부지·이전 예정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 삭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 의원은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 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며 "특혜성 국비 지원 조항을 다수 삭제해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특혜가 담겨있던 TK신공항특별법을 대폭 수정 통과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공항정책 난맥상을 일정부분 해소했다"며 "가덕신공항의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