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5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50대 운행

한사람이 하루 6회까지 사용 가능 …1회 1400원

경남 거제시 바우처 택시.(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15일부터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필요 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29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바우처 택시를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의 배차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거제시민으로, 거제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요금은 1회당 1400원이며 1인 당 하루 6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운행요금과 이용요금 간 차액을 지원받는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배차신청은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나 스마트폰 어플 ‘경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배차대기 시간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