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살인사건' 40대 공범 "범행 장소 아닌 딸과 놀러 갈 곳 물색"
1심서 징역 5년 선고…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여동생을 숨지게 해 보험금을 타려 했던 '동백항 살인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일 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3일 동거남 B씨와 공모해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뇌종양을 앓던 C씨(B씨 여동생)를 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 동백항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있던 B씨는 조수석에 있던 C씨를 운전석에 옮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았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후 B씨는 문을 열고 헤엄쳐 자력 대피했으나 C씨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고 차에서 숨졌다.
또 같은해 4월18일 A씨는 C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강서구 둔치도 하천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조했다. 이때도 차량이 빠지기 전 B씨는 C씨를 홀로 내버려 둔 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을 지나던 한 목격자에 의해 C씨는 구조됐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해 6월 경남 김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딸이 (부산에) 와서 놀러 갈 장소를 물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 여성 C씨의 미성년자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백항 사고와 관련해 A씨가 현장에 없었지만 B씨와 통화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공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과 장소를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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