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금속노조 경남지부 압수수색(종합)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정원과 경남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경남경찰청,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거주지·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 조합원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금속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노조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비상상황에 대비해 소방차량 2대와 구급차량 1대가 대기하다가 철수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금속노조 사무실 건물 앞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속노조까지 찾아온 공안탄압의 칼날, 기본 절차도 예의도 없는 국정원의 폭력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협조 요청에 나온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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