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변호해준 女변호사 스토킹한 40대 징역 5년 선고…방화 위협은 무죄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자신을 위해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30분께 경남 진주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했다. 당시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경유)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B씨(40대·여)에게 보냈다.
B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2021년 3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6월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기름(경유)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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