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호황 누린 골프장·리조트 세무조사 강화
- 김용구 기자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호황을 누린 골프장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도는 '2023년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던다.
다만 골프장 등 코로나19 창궐로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도 조사한다.
이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악용해 허위·유사창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하는 부동산 투기사범도 조사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저가 임야·농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도 조사한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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