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시티 전망대 용역비 18억 선지급' 이영복에 무죄 선고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 전경.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 전경.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전망대 계약 용역비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사기)로 기소된 이 회장과 엘시티PFV(시행사) 대표 A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전망대 매매를 위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해 매매 금액 6%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 용역비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PF대출 200억원 중 18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BNK부산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엘시티PFV와 청안건설 두 법인의 대표를 맡으며 이 회장의 특수관계회사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과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안건설이 엘시티 전망대 본계약 체결 과정까지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직무 위배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와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출금 200억 중 18억원이 승인돼 수수료로 지급됐다면 부산은행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6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11월9일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출소 3주 뒤 열린 '명절선물 공여'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9월부터 약 5년 반 동안 부산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전달한 혐의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다대·만덕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1800여억원의 채무를 지면서 분양보증이 금지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실소유주인 사실을 속이고 약 1조9000억원의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ojin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