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행정예고, 절차상 하자"
- 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8일 "부산시가 공고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어디에도 없는 '규약 폐지 절차'에 따라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부산시장 명의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 예고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사항대로 관련 규약 폐지규약(안)을 확정하게 돼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실련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폐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시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시가 행정예고 취지문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반발했다.
단체는 "행정예고문 취지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제동맹은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즉흥·졸속으로 합의한 것이지 부울경 3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등을 추진하려 한다면, 시민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직 거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시는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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