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예방' 내달~내년2월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경남·부산·울산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이동제한이 과거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전국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세종),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다.
도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경북 간의 이동은 농가의 이동 신청이 있으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이동제한에 따른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하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으며 생산자단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사전 홍보도 실시했다.
이동제한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차량을 조사하게 된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고 농장 출입 전후로 거점 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경기(안성) 2건과 충북(청주) 1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다. 경남은 2014년 8월 합천군에서 발생한 이후 구제역 발생이 없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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