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카페서 미성년자 5명 고용 성매매 알선 전 유흥업소 직원,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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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10대 청소년을 모집한 뒤 데이트카페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각각 1억59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부산 부산진구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진구에서 '데이트카페' 이름으로 밀실 형태의 업소를 차리고 15명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했다. 종업원 중 5명은 18세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여성종업원들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홍보했다. 이들이 업소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약 3억2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