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근로자 잠수청소하다 숨진 워터파크 책임자·회사 '벌금형'
잠수기록표·잠수기구점검표 없이 수중작업 업무 시켜
법원 "2인1조 작업수칙 위반…사망과 인과관계 부족"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워터파크 근로자에게 수중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키면서도 잠수기록표 작성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안전책임자와 회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민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워터파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52)와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B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회사는 지난해 5월12일 워터파크 근로자 C씨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파도풀 이물질 제거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잠수기록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워터파크 파도풀 내 수중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는 호흡장애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동료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수작업자, 감시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처치 및 치료경과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잠수기구에 대한 점검 내용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C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와 B회사에 적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에 의한 파도풀 청소를 하게 하면서,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 사망과 2인1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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