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수감됐다 출소 6개월만에 다시 불 놓은 50대 '징역 3년'

법원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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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방화미수죄로 형을 마치고 나온 50대가 누범기간에 이틀 연속으로 불을 질러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7시46분쯤 경남 김해시 한 길가의 전봇대 아래 있던 주인 없는 쓰레기봉투, 마대자루 등에 불을 놓았다.

다음날인 7일 오후 1시24분에는 김해시 안동의 한 택배 물품보관용 창고의 목제 파렛트에 불을 붙여 울타리·천막천장·간판 등을 불타게 했다. 이 불로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휴대용 라이터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됐다가 2021년 11월16일에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다. 출소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