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경남 선거사범 152명 수사 중…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15명 수사 종결…나머지 94건·137명 계속 수사
공소시효 6개월 고려, 신속 엄정 수사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제공)2022.3.24. ⓒ News1 강대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7건, 15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3건 15명은 수사를 종결했다. 6명은 검찰에 넘겼으며, 4명은 불송치, 5명은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94건 13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50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수수’가 44건(28.9%)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공무원 개입 16건 △여론조사 방법위반 12건 △인쇄물 배부(피켓 포함) 8건 △현수막, 벽보훼손 8건 △사전선거 4건 △선거 폭력 4건이다. 사전투표소 소란 등 기타는 6건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68건(63.5%), 첩보가 15건(14%), 신고가 13건(13.9%), 수사의뢰 11건(11.7%) 순이다.

경남경찰은 지난 1월부터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엄정한 단속을 벌여왔다. 신고단계부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로 공정·중립적으로 수사에 임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2022년 12월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당선여부 불문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계속한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