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4~6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2만여명 혜택

양산시청 전경. ⓒ 뉴스1DB.
양산시청 전경. ⓒ 뉴스1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30% 경감할 계획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이 감면되며 2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8억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