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성산업 16명 '급성중독'…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세척공정서 독성물질에 기준치의 6배이상 노출, 간 기능 손상
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 적용 첫 사례…고용부, 압수수색 중
- 강대한 기자,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 제조업체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적용사례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노동청과 고용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의심자 16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성 중독 의심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10일이다. 두성산업 근로자 1명이 창원 소재 병원에서 검사 중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을 보여 관할 노동청인 창원지청에 통보됐다.
고용부는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검진 결과 15명이 추가로 간 기능 수치에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주로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 확인 결과 이 사업장 세척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48.36ppm이 검출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이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해당 사업장 세척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인 유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확인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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