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 ‘선거구획정’ 근거 법안 대표발의
- 김대광 기자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광역의원의 선거구획정 근거가 되는 광역의원 총정수 조정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1로 결정했으나 인구수 기준만으로 기계적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 기형적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인구 3만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1차로 발의했었다.
정개특위는 지난 9, 10일 공직선거법 및 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를 열고 조 의원의 선거구획정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법안만 10일 의결됐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18일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오늘부터 주말 내내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혼선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김병욱, 김성원, 박진, 이만희, 이철규, 추경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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