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결사반대' 왜…"유해시설 더는 안된다"
"13개 산단, 방산업체, 원전, 폐기물처리장까지"
"총알도금원료 시안, 맹독성으로 청산가리 원료"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방산업체 ㈜풍산이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부산사업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놓고 기장군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풍산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부산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체부지를 기장군으로 최종 선정, 풍산은 일광면 일원에 85만5253㎡(약 2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투자의향서를 7월 말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와 일광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장군 일광면 풍산금속 이전 반대 대책위'는 이같은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내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단순히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풍산이 이전부지로 선정한 곳은 기장군 중에서도 정중앙에 위치, 기장 8경 중 1경인 달음산과 인접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풍산이 위치 좋은 곳에 입주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두겠다는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 인근에는 일광신도시가 위치, 현재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입주가 진행 중이다. 신도시 특성상 유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시설이 더이상 들어서면 안된다는 게 지역민의 입장이다.
현재 기장군 내에는 산업단지 13곳과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철마면에는 이미 다른 방산업체가 있는데다 최근에는 장안읍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 중이다.
풍산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 울산 경북지역 등 사업장 3곳과 대전 기술연구원을 각각 두고 있다. 부산사업장에서는 각종 소구경 탄약과 100여종에 이르는 수렵 및 경기용 스포츠탄을 생산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만 기장군민이 결사반대하는 시안(청산가리)사용 무기공장 방산업체 ㈜**이전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글 게시자는 "총알도금원료 시안은 청산가리의 원료다. 일광천과 달음산이 있는 기장 땅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공장 토양에서 기름성분의 토양오염물질이 kg당 800mg인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709mg이 검출됐고,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03곳에 대한 토지오염조사에서는 2곳 중 1곳의 표토에서 맹독성 '시안'이 50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2mg/kg의 250배나 초과하는 수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던 점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규석 기장군수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사실 등은 지역민의 반발을 불러오는 불쏘시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풍산과 부산시는 기장군과 전혀 사전협의 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기장군과 17만6000명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장군 일광면 풍산금속 이전 반대 대책위는 "유해시설을 주민 동의와 여론조사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밀실협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군민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유해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번 문제도 기장군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상 지역은 달음산 근린공원 인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달음산은 성산(聖山)으로 알려져 있어 군민들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이번 같은 일을 처리할 때는 가부를 결정하기 전 시에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데, 아직 기구가 구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정권은 시가 들고 있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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