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근무환경 개선한다

최대 1000만원·자부담 20%…19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자료사진. ⓒ News1 황덕현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원해 감정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기관·단체·택배대리점 등이다.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 20%가 있다.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의자 등 휴게쉼터 내 비품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을 사업체 여건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경남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28일까지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