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소음에 학생들 불만"…법적 다툼까지 간 부산 신라대-청소노동자

신라대, 3월말 노조 상대로 가처분신청…총학생회도 시위 나서
노조 측 2500여명 탄원서 제출…"농성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부산 신라대학교 교내에 총학생회 플래카드와 민주노총 일반노조의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2021.4.9 /ⓒ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복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신라대학교와 청소 노동자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말 신라대는 민주노총 부산 일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 36명을 상대로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라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신라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지난 2월말부터 대학본부 총장실 앞과 1층 로비에서 24시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을 기준으로 농성은 75일째를 맞았지만, 복직 인원수와 방법 등을 놓고 학교와 노조 사이에서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분간은 대치 상태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기한 점거가 장기화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신라대는 실험, 실습수업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강의 때마다 들리는 큰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3월12일 신라대 대학본부에서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 뉴스1

학교 측은 학생들의 고충이 커지자 지난 3월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음 외에도 교내 농성의 적법성, 감금 여부 등을 두고도 노조와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 3달간의 농성을 뒤로 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

노조는 최근 2500여명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부당한 해고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진행하는 쟁의행위까지 봉쇄당한다면 더이상 살아갈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고 호소했다.

총학생회도 소음, 점거 등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방식이 다소 과격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농성이 매일 3, 4차례씩 열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교내에 노조 플래카드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고, 나무에는 항의를 표하는 노끈까지 걸려 있어 불쾌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