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구제역 예방한다

11월1일부터 2월2일까지 4개월동안 권역 외 이동 제한
소포장 등 완제품 퇴비 및 같은 생활권역으론 이동 가능

자료사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11월1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해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권역 외 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이나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동 가능하다.

또 농장(분뇨업체) 위치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해 타 권역 농장이나 분뇨처리장 방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추출·조사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