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영상통화 걸어 자위 요구해 녹화까지 한 20대 징역 5년

법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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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랜덤·오픈 채팅 등을 통해 10대 소녀들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여름쯤부터 올해 초쯤까지 랜덤채팅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같이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올해 3월초쯤에는 10대 여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것을 보고 인적사항을 찾아내 “도와주겠다”고 연락하며 영상통화를 걸어 여성에게 자위행위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면서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내라는 강요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는 총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계단에서 걷고 있는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그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죄책도 무겁다. 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