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하자며 같은 아파트 40대 유부녀 괴롭힌 20대 집유 2년
- 강대한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수십차례 연락하고, 만남을 위해 아파트 방화문 뒤에 숨어 있기도 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12월 초순까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40·여)에게 연락해 교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나랑 만나자. 좋아서 전화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시집못간다 내가 찍었어” “순수하게 아껴주고 배려해줬더니 보면 좀 더럽혀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고, 전화도 수십통을 걸었다.
또 B씨 집에 벨을 눌러 직접 만나려했으나 거절 당하자 아파트 방화문 뒤에 숨어 있기도 했다. B씨집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B씨의 남편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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