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철새 북상 시기 도래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역량 집중

경남도가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경남도 관계자가 방역중인 모습.(경남도 제공)2020.10.6.ⓒ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방역기간은 본격적인 겨울 철새 북상시기 도래와 함께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 증가에 따른 조치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고위험 철새도래지 및 반복발생지역 등 도내 12개 시·군 59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예찰을 강화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산란계 밀집단지, 종오리 농가 등의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29억원,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에 3억원을 들여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집중한다.

또 도내 7개 시·군 12개 주요 철새도래지 59㎞에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 및 주변농가에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한다.

올해 하반기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재발도 방지한다. 돼지의 경우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아 양돈농가 자체 접종 일정에 맞춰 연중 상시 접종한다. 접종 완료 후 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분석해 추가접종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관리가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 22호와 임대농장 44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외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통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