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사기 460여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1년6월 실형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은 점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가운데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2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부모와 싸워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를 계획했다. 이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편취금 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