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들에 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경남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대책 4가지·고용안정 대책 3가지 등 발표
- 강대한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남도는 2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4가지와 고용안정 대책 3가지 등을 발표했다.
현재 도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경남도에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신용카드 3개사(신한·국민·BC)의 카드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쇼핑이 62%, 숙박·여행 59.9%, 요식 48.1% 순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2월 구직등록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1216명) 감소했고, 구인인원 역시 29%(282명)로 줄어들어 도내 고용시장도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자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골목상권 60곳과 전통시장 30곳을 대상으로 5월 중 일주일간 동시세일 및 1+1행사 등을 연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5만원 이상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전통시장 페이백도 준비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확대해 소비를 진작시킨다. 제로페이 소득 공제율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경남사랑상품권은 특별 할인판매 규모를 10억에서 180억으로 대폭 확대,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였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컨설팅 사업을 당초 330곳에서 430곳으로 확대했으며,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500곳에서 1500곳으로 늘리고 점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정책금융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3대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산재보험 지원율 또한 등급별 최대 50%에서 60%까지 높인다.
‘착한 임대료’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착한 상생가게 표지 부착 등 행정에서 힘을 보탠다. 시군별 착한 임대인 현황은 창원 168명, 김해 61명, 진주 56명, 거제 38명 등 순으로 총 423명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만18~39세)들에게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4월 8일부터 경남도 지역일자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자와 같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대책 특별지원 사업을 준비한다.
자동차 산업 분야 퇴직인력들은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월 최대 250만원씩 9개월 인건비를 지원한다. 자동차 관련 업종의 근무경력이 있는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설립 1년 이상 근로자 5인 이상 업체가 대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들면 침체된 내수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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