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후경유차 8600대 조기폐차 지원금 '138억'
시·군별 폐차신청 접수 시작…5등급 경유차 등 대상
- 강대한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노후경유차 8600대의 조기폐차 지원금 138억원을 확보, 시·군별로 폐차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차(‘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조회)와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다.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차종별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르고 3.5톤 이하 차종은 최고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차종과 건설기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시별 접수기간은 △창원시 8월26일~9월20일 △진주시 9월16~30일 △통영시 9월4~30일 △사천시 9월23일~10월11일 △김해시 8월22일~9월11일 △거제시 9월16~20일 △양산시 9월6~23일이다.
군별 접수기간은 △의령군 9월2~20일 △함안군 9월2~20일 △창녕군 9월16~20일 △고성군 9월4~10일 △남해군 9월16~20일 △하동군 9월5~24일 △산청군 9월16~30일 △함양군 9월9~30일 △거창군 9월25일~10월24일 △합천군 9월16~27일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추경예산 편성일정 차이로 사업신청 접수기간이 다르다”면서 “시·군별로 접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폐차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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