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체 임금 노동자의 30%인 53만명이 감정노동자…경남도 실태조사

'충분한 휴식·과도한 친절요구 제한' 시급…"보호조례 제정 추진"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경남도 제공) 2019.7.4 ⓒ 뉴스1

(경남=뉴스1) 이우홍 기자 = 경남지역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과 악성 고객에 대한 응대 거부·과도한 친절요구 제한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내 감정노동자들은 창원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일 오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상담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나왔다.

이번 용역은 경남도의 의뢰를 받은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2월부터 실시했다. 도내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는 약 53만명으로 경남 전체 임금노동자의 30%(경남 취업자수 약 173만명, 2018년 기준) 이상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감정노동자의 직업별 구성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20.8%), 매장 판매직(20.4%)이 많았고, 보건사회복지 관련 직종( 17.3%), 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10.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창원(32.7%), 김해(16.5%), 진주(11.8%), 양산(10.1%) 등 4개시에 모두 71.1%의 감정노동자가 편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와 고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19.1%)이었다. 이어 ‘악성 고객에 대한 응대를 거부할 권리 부여’(18.8%), ‘과도한 친절요구를 제한하는 것’(14.4%) 등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센터 설치를 비롯해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보호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감정노동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