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도 의료행위"…간호조무사에 부항 치료 시킨 한의사 벌금형
- 박채오 기자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항 시술을 시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B씨(46)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출근하지 않을 때 간호조무사 B씨 홀로 환자에게 부항 치료를 하도록 한 혐의다.
B씨는 한의사 A씨 진료나 치료 지시 없이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3명에게 부항 치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식 부항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에게 구체적 업무지시를 했으므로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식 부항은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부항 부위를 지정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치료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의원의 일일회의록 등을 살펴볼 때 A씨가 B씨에게 부황 시술에 관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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