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용호동 W스퀘어몰 상인들의 불편하고도 어색한 동거
가건물 들어올 줄 몰랐다VS정당하게 분양 받아 세운 것
관리자 측 "민원 들어오지만 법적 문제없어 '난감'"
-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더블유(W)스퀘어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반년 넘도록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W스퀘어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총 92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중 1층 복도에는 1.8평으로 구역을 나눠 총 11곳의 키오스크(건축물) 상점이 들어서 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부터 큐브형태의 키오스크 상점이 복도에 차례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점포 상인들이 관할구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중순부터 2주 전까지도 W스퀘어 상인들로부터 키오스크에 대한 합법 여부, 영업가능 여부, 안전문제 여부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점포 상인 A씨는 "처음 상가에 입점 할때는 복도에 가건물이 들어설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며 "복도에 같은 업종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먼저 쏠릴 수밖에 없다"며 "손님 방문수나 매출에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상인 B씨는 "최초 상가 조감도에는 복도 가운데에 마차 형태의 건축물만 나타나 있었다"며 "키오스크가 들어서고 나서 건설사인 IS동서나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했지만, 사유재산이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복도에 있는 키오스크들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후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가건물을 세워도 문제가 없다"며 "또 복도 폭, 길이 등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불만을 모를리 없는 키오스크 상인들도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오스크 상인 C씨는 "우리는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가건물을 세운 것도 땅 주인이 결정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상인 D씨도 "점포 상인들 중에 업종이 같은 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한 재산으로 분양을 받고 취득세도 내고 등기를 마친 곳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큐브형태의 키오스크 건축물이 들어설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가 관리사무소 측도 민원이 계속되자 뒤늦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처럼 큐브형태의 키오스크가 들어설 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건물을 세우든 제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sjpark@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