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 불법체류 태국여성 고용…15억 챙긴 조폭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칠성파 행동대원 A씨(46)와 자금을 지원한 건축업자 B씨(63)등 3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서면과 해운대 지역에 불법 타이 마사지업소 4곳을 차려놓고 불법 체류 상태인 태국 여성을 고용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지 알선 브로커와 국내 알선 브로커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 여성 대다수는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만 소지하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등은 마사지 업소 내부에 태국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 볼 때는 평범한 벽으로 보이지만 이 가짜 벽을 밀어내면 별도의 숙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고용한 태국 여성들이 입국할 때 지원해준 비행기 티켓 요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여권을 압수해 보관하면서 감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수사로 실제 운영자는 물론 알선 브로커와 자금지원책, 종업원까지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choah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