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도 학교 유해시설’…해운대 77층 콘도사업 차질 불가피
법제처, 인근 초등교 학부모 민원 제기에 ‘건축 불가’ 유권해석
- 조아현 기자, 박세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박세진 기자 = 콘도도 학교 주변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이라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부산 해운대구 해원초등학교 20m에 인접해 건립 예정이던 '부산 마린시티 복합시설' 건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교육부는 20일 부산시교육청에 법령해석 결과와 함께 '사업인허가 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관련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콘도사업주가 제출한 심의서 를 반려할 예정이다.
'부산 마린시티 복합시설'은 부산 해원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있는 1만 8468㎡ 규모의 콘도미니엄 사업이다. 마린시티 한복판에 들어설 예정이던 이 건물은 77층 3개동 규모로 전체 연면적은 31만 5234㎡에 달한다.
사업을 추진하던 비에스디앤씨㈜는 당초 레지던스 호텔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해 11월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학교 주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는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부산 마린시티 복합시설 일부 부지는 해원초 정문 앞 약 20m 거리에 포함돼 '절대금지구역'으로 심의자체가 불가능했다.
지원청의 이같은 안내에 따라 비에스디앤씨㈜는 결국 지난 해 12월 취하원을 제출했으나 올해 3월 다시 레지던스 호텔이 아닌 '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다시 심의서를 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23항을 토대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가목'에 따라 학교 주변에서 호텔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나목'에 해당했고 교육환경보호법상 금지시설 업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텔, 여관, 호텔은 안되더라도 콘도시설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시교육청은 '콘도시설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콘도시설이 완공된 이후 학교 앞에서 벌어질 교통 안전과 소음문제를 제기했고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것을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관할 구청과 시청, 교육청등 유관기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민원이 계속되자 지원청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환경보호법에 콘도미디엄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사업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반발한 부산 해원초의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는가'라고 질의했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금지 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논의가 끝나는대로 부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한 콘도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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