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계곡마다 ‘평상대여’ 불법영업 극성

지난 1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일원 계곡에는 인근 팬션 운영업자와 음식점에서 하천 평상 대여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2017.8.14/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지난 1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일원 계곡에는 인근 팬션 운영업자와 음식점에서 하천 평상 대여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2017.8.14/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경남 밀양시 단장면과 얼음골 계곡 근처에는 여름 평상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받는 불법영업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도 얼음골과 단장면 계곡의 경우 물이나 그늘이 있는 곳 주변에는 음식점과 팬션에서 설치한 평상이 들어서 있다.

또한 하천 구역 안에서 금지된 야영과 취사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렇게 물놀이하기 좋은 곳은 어김없이 평상들이 즐비해있다.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이지만 지자체가 단속을 해도 그때 뿐 이다.

지난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얼음골 하천과 산지에 평상 수십여개를 무단 설치하고 음식물을 만들어 판 혐의로 A씨(52)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외에도 밀양 얼음골 계곡 등은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돼 민원이 끊이지 않아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영업을 한 50명도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행법 상 계곡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평상 등 가설물이나 건축물은 불법이다.

평상대여는 주로 계곡주위에서 팬션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놓고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있다.

해마다 피서철에 계속되는 불법 영업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으로 피서객들은 계곡이 자기 땅인양 불법행위를 일삼은 이들 때문에 한여름 소중한 휴가를 망쳤다는 피서객들의 불만도 전해졌다.

단장면 인근 주민 오모씨(61)는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불법영업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지에 대한 무단 점용은 자연환경 훼손과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며 “휴양지가 될 만한 곳은 휴가철 이전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사전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강력한 단속에 불구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벌금을 물더라도 피서객들을 상대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lcw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