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관광객 호객행위 이권 독점…승객은 바가지요금
폭력배·택시기사 무더기 적발
- 조아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역을 오가는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벌여 이권을 독점한 폭력배와 택시기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53)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유모씨(51)와 승합차 기사 박모씨(55)등 17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산역에서 영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합차 기사를 상대로 매달 5만원, 10만원씩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역 일대에서 손님에게 호객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이른바 '부산역팀'을 만들어 통솔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단합대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이나 일반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독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는 부산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택시기사들을 모집해 손님들을 호객하는 신진세력이 등장하자 피해자 송모씨(55)와 일대일 결투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송씨와 결판이 나지 않자 '친구하자'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술을 마시다 송씨가 술에 취하자 돌변해 주먹과 발로 마구때려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불법 여객운수업을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향응 접대 명목의 금품을 내지 않는 피해자 김모씨(67)를 협박하고 몸을 세게 밀치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향응이 제공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택시기사들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뜯는 불법대부업도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산역에서 택시기사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빌려주고 연 135%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에 여러차례 입건되거나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도 출소한 뒤에 다시 택시기사와 승합차 기사를 모집하고 세력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물론 식당이나 유람선에 승객을 데려다 주면 업주로부터 수수료까지 받아챙겼다.
문제는 관광객이나 승객이 그만큼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써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호객영업 이권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불법 여객 운수업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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