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4000억원 부과

부산시청 전경 2017.7.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시청 전경 2017.7.1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건 407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295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02억원, 지방교육세 314억원 등 총 4070억원으로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3807억원 보다 263억원(6.9%) 증가했다.

증가 주요 원인은 신축 건축물의 증가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 인상이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547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 456억원, 강서구 337억원 순이며, 영도구 87억원, 중구 98억원으로 적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받은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세물건 소재지 구·군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p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