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여성 고용, 유사성행위 알선한 다방 적발
- 강대한 기자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다방 업주 A씨(58·여)와 중국인 종업원 B씨(55·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한 건물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테이블 7개를 놓고 중국인여성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 한 명당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지난해 11월 23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B씨는 유사성행위를 해주며 받은 3만원을 업주와 1만5000원 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조사 후 창원출입국관리로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가장해 유사성행위 알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른 영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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