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리핀 살인기업' 최세용·김성곤에 사형 구형
- 김항주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부산지검은 ‘필리핀 살인기업’ 최세용과 김성곤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50)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곤(44)에게 사형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B씨(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일어나서 이 법정에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으며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살인기업’으로 불렸을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들은 진술을 수회 번복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피해도 회복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17세에 불과하고 강도살인 사건 유해 발굴 및 사건 실체진실 파악에 기여한 공이 있어 그 점을 구형에 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강도치사,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최세용과 일당 중 1명인 A씨의 진술이 갑자기 상반되면서부터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가 유골이 돼 3년만에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던 '범인이 없었던 H씨 죽음'의 실체가 드러난 사안이다.
그동안 최세용과 김성곤 등은 H씨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수감 중이던 A씨가 이전 진술을 뒤엎는 자백을 하면서 필리핀 현지에서 H씨 등 2명의 피해자 시신이 발굴됐고 부산지검은 이에 따라 최세용과 김성곤, A씨, 또 다른 공범 B씨(45)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최세용, K씨(사망), 김성곤 등은 2007년 경기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000여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등으로 위협해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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