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우려’…유해성분 다이어트약 판매 일당 검거
- 조아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뇌졸중이나 심혈관 계통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중국에서 몰래 가져와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한모씨(28)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30)등 2명을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식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147회에 걸쳐 팔아 61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니 다이어트 식품'과 '매실부용과'를 몰래 수입해 카카오스토리나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려 20~30대 여성 45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씨 등은 중국 현지 공장에 가서 직접 다이어트 식품과 매실 부용과를 사들인 뒤 낱알로 가방에 담거나 국제배송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인니다이어트 식품에 심혈관 계통의 부작용이 심해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이 금지된'시부트라민'과 뇌졸중, 수면장애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이 섞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불법체류한 한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공범인 이씨에게 대신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SNS와 대화메신저 내용을 분석해 1년만에 한씨의 존재를 밝혀내고 서울 구로구에서 은신중이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해물질이 들어가거나 제조일자 등이 없는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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