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함량 12배 부풀린 헬스보충제 26억원어치 판매 업자 검거

44g 표기 실제는 3.6g 뿐

단백질 함량이 10배 이상 적은 헬스 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 제공)ⓒ News1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단백질 함량을 10배 이상 부풀려 적은 헬스 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 위반 혐의로 J씨(46)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헬스보충제 판매사이트에서 단백질 함량 기준 미달인 제품을 제조해 26억 2900만원 상당을 판매·유통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몸짱' 열풍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에 주문을 받은 뒤 단백질의 주원료보다 20배 가량 싼 탄수화물 원료를 이용해 헬스보충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겉면 영양성분에는 1회 제공 60g당 44g의 단백질이 첨가돼 있다고 기재해 놓고, 탄수화물 원료를 첨가하여 실제 단백질 함량은 3.6g밖에 되지 않는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섞여있는 분말(파우더) 형태라 먹어보거나 육안으로도 단백질 함량이 적은 헬스보충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식품기준에 맞지 아니한 단백질 보충제를 인터넷을 통해 만연히 판매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