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신고자 '안 죽을 만큼' 폭행한 안마시술소 비호 조폭

부산 연산동·서면지역 불법 퇴폐안마시술소의 뒤를 봐주던 비호세력인 원씨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퇴폐안마시술소 단속 관련, 신고자로 정모(42)씨를 지목한 뒤 발로 수회 밟고 전신을 폭행했다. 사진은 폭행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News1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원모(51)씨와 손모(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정모(42)씨를 발로 밟는 등 전신을 폭행,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부산 연산동과 서면지역의 불법 퇴폐안마시술소 뒤를 봐주던 비호세력인 이들은 불법 퇴폐안마시술소가 수사기관에 자주 단속되자 정씨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2차례 뇌수술을 했으나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재활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man@news1.kr